양국, 기업결합 및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경제분석 기법 공유
[세종=서병곤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 경쟁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업결합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건 관련 경제분석 기법을 공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서울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EU 경쟁총국과 함께 '2017년 한-EU 경쟁정책 관련 경제분석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공정위와 EU의 경쟁총국 소속 경제분석팀, EU 경쟁법 경제분석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들(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날 이들은 경쟁법 사건 중 경제분석이 매우 중요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기업결합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먼저 기조연설에서는 전성훈 서강대 교수가 인터넷·모바일 보급 확산과 전자상거래의 보편화에 따른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에서의 경쟁 이슈를 짚어보고 경쟁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제1세션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분야에서는 이상승 서울대 교수가 특허 라이선스시장과 칩셋시장에서 부당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공정위로 부터 세계 최초로 시정조치를 받은 '퀄컴(Qualcomm) 사건'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한다.
제2세션인 기업결합 분야에서는 EU 경쟁총국 경제분석팀 씨릴 해리튼 박사(Dr. Cyril Hariton)가 EU 경쟁당국에서 최근에 처리한 '다우-듀퐁(Dow-Dupont) 기업결합의 이노베이션 효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한다.
또한 연구개발 경쟁(R&D race)이 중요한 경쟁양태로 부각되고 있는 화학·제약 산업에서의 기업결합이 R&D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EU의 경험을 소개한다.
한편 3일에는 정부세종청사(공정위)에서 공정위 직원과 EU 경쟁총국 소속 경제분석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분석 교류회가 열린다.
교류회에서 공정위는 올해 처리한 호야와 대명광학의 기업결합 시 우려된 가격인상 가능성 여부 판단에 활용된 경제분석 기법을, EU 측에서는 2009년 인텔의 로열티 리베이트 건에 대한 EU 경쟁총국의 결정과 이에 대한 EU 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경제분석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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