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택 인테리어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청은 2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앞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2014년 1월 공사비용 약 30억원을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6일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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