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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택비리 혐의'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재신청

  • 송고 2017.11.02 16:08 | 수정 2017.11.02 16:10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박항구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박항구 기자


경찰이 자택 인테리어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청은 2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앞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2014년 1월 공사비용 약 30억원을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6일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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