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선박 대선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장기우발채권 회수
중국 용선주와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대한해운 승소 판결
대한해운이 중국 용선주의 모회사로부터 선박 대선계약 불이행으로 발생된 약 760여억원의 장기우발채권을 회수하게 됐다.
7일 대한해운에 따르면 이번에 회수하게된 채권은 해운 및 조선업이 최고 호황이던 2008년경 대한해운이 중국 용선주와 대선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체결 이후 해운 시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된 장기우발채권이다.
당시 중국 용선주는 2013년 다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으로 현재는 파산 상태이며 이에따라 모회사가 상기 대선계약에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모회사로 책임이 넘어갔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오랜 런던해사중재를 통해 마침내 판정이 확정됨에 따라, 모회사와 협상을 시작해 약 760여억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체결했고, 양사간 최종 합의가 이뤄져 현재까지 약 300여억원을 회수했다"며 "나머지 약 460여억원도 연내 중으로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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