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합병 등 인가신청도 함께 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2017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2017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를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2주간) 실시한다.
9일 방통위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온라인(외국법인은 우편)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실시하는 마지막 위치정보사업 허가이므로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이 신청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