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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경총 부회장 또 쓴소리…"정기상여금 등 최저임금 포함돼야"

  • 송고 2017.11.23 09:29 | 수정 2017.11.23 09:31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내년부터 최저임금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

"현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대기업 고임근로자가 더 큰 혜택"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31회 경총포럼'에서 김 부회장이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 및 금품을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고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고민하고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라고 한다"면서도 "지원대책의 실효성, 형평성, 재정지원의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실제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임금의 상당부분을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연봉을 4000만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초래되고 있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없이 내년부터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되면 전산업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진단하고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영계 입장을 다시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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