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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결산-완성차⑤] 완성차, 통상임금 강타

  • 송고 2017.12.12 06:00 | 수정 2017.12.13 17:04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상여금 적용 통상임금 법적 판단 2심에서

기아차 통상임금 반영 여파로 영업익 적자 전환

올해 완성차업계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가 급전직하한데다가 2위 시장인 미국시장에서도 맥을 못 추면서 전체 판매량이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현대차는 내수에서 그랜져의 인기로 점유율을 단번에 회복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한국지엠은 GM의 해외 사업장 철수와 맞물려 한국철수설이 불거지면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현대차와 한국지엠은 노조의 발목 잡기로 임금협상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은 신차가 없는 한해를 지나고 있다. 쌍용차만이 티볼리의 호조와 G4렉스턴의 안착으로 그나마 얼굴에 웃음기가 감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로 인한 한미FTA 재협상은 완성차업계의 수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편집자주]

기아자동차 양재동 사옥.ⓒ기아차

기아자동차 양재동 사옥.ⓒ기아차

올 한해 통상임금이 자동차 업계에 ‘뜨거운 감자’였다. 내년에도 통상임금 이슈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슈의 중심에는 기아자동차 노사가 있다. 기아차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야 한다는 노조 측의 일부 주장을 받아 들이면서 1심 선고에서 패소했고 결과에 항소한 상태다. 통상임금에 상여금 인정 범위, 신의칙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은 2심 법원에서 다시 가려질 전망이다.

◆ 기아차 10년만에 분기 영업익 적자 전환…통상임금 반영 여파

기아자동차가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증가했음에도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1조원 가량의 비용 반영 여파로 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2007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10월 27일 2017년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3분기 기아차의 매출액은 판매대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14조1077억원을 기록한 반면 영업이익은 지난 8월 발생한 통상임금 소송 1차 판결 결과에 따른 임금, 소송비용 등에 대한 충당금 반영 등의 영향으로 181.4% 감소한 4270억원 손실을 봤다.

기아차는 116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지난 2007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게 됐다.

하지만 통상임금 관련 비용을 제외할 경우 3분기 영업이익 감소폭은 10%대에 그쳐, 지난 1분기(39.6%)와 2분기(47.6%)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줄어든다.

경상손실은 통상임금 소송 지연이자 반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1.0% 감소한 4481억원을, 당기순손실은 143.9% 감소한 2918억원을 기록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컨콜에서 “이번 3분기 영업손실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1조원가량의 비용이 반영됐다”며 “1심 판결에 항소했고, 그동안 항소판례를 감안하면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상승 판결금액 대부분이 잔업, 특근으로 비롯된 것으로 제한적 특근 시행을 통해 인건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노사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기아차 노사의 법적 다툼 2라운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지난 8월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아차 근로자들이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기간 청구한 1조926억원의 미지급 임금채권(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을 합친 합계)에 대해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을 인정한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근로자들이 청구한 원금 6588억원과 이자 4338억원 등 총 1조926억원 중에서 약 38%에 해당하는 4223억원(원금 3126억원, 이자 1097억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사측은 1심에서 사측이 노조에 4천억여원의 임금을 소급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점이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노조 측 역시 지급액이 적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노조 측은 휴일 중복 할증이나 일반직의 특근 수당, 생산·기술직의 통상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 보겠단 입장이다.

양측이 모두 항소해 기아차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인정 범위, 신의칙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은 2심 법원에서 다시 가려질 예정이다.

◆완성차 업계 인건비 상승 우려

기아차 노조가 법원 1심 판결 '상여금은 통상임금, 즉시 적용하라'며 촉구하고 있는 모습.

기아차 노조가 법원 1심 판결 '상여금은 통상임금, 즉시 적용하라'며 촉구하고 있는 모습.

완성차 업계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여부에 민감하다. 통상임금이 정기상여금으로 인정될 경우, 인건비를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현대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한국지엠 등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를 회원사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인건비가 상승해 기업은 국내생산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이 낮은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아울러 완성차·부품사 업계도 타격을 줘 2만3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완성차 기업의 경영난은 협력업체의 경쟁력과 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입장이다.

기아차를 포함한 완성차 기업은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신의칙을 인정하길 기대하고 있다. 광주고법이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신의칙을 인정한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기아차 노조는 “기아차 자본은 법의 명령을 외면하고 있다”며 “체불임금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는 언젠가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24일 회사를 상대로 2014∼2017년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3번째 통상임금 소송도 제기했다. 기아차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늘어난 법정수당을 토대로 기존에 받은 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것이다.

앞서 2011년과 2014년에 낸 1번째, 2번째 소송은 각각 2008∼2011년과 2011∼2014년 체불임금을 청구 소송이다.

노조는 “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며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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