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서울시-경기도,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 발표
치킨·커피·분식 가맹 실제 매출액, 정보공개서 평균매출액보다 낮아
정보공개서 가맹점 평균매출액 과장 기재 가맹본부 추가 조사 방침
[세종=서병곤 기자] 가맹점주 10명 중 7명은 가맹본부로부터 강제 구입당한 물품에 대한 추가 지불대금이 가맹금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킨, 커피, 분식 등 일부 브랜드의 실제 매출액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경기도와 최초로 합동으로 실시한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주요 브랜드 30개에 소속된 총 2000개 가맹점을 방문해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가 실체와 부합하는지를 점검했다.
참고로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점검결과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7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생닭 등 특정 물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할 것을 강제하며, 그 공급가격을 자신이 구입해 온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차액 가맹금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에 모든 가맹금의 종류가 기재돼 있다고 답한 것은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의 일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또한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가맹점주 중 63.4%만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답해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과 유사한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가맹점주 중 58.3%는 유사하다고 답했고, 31.3%는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답했다.
특히 치킨, 분식, 커피 등 일부 브랜드의 경우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평균매출액에 비해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이 낮게 실현됐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표 참조>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가맹점주 중 76.5%가 정확하다고 답했으나 20.2%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답했다.
이를 통틀어 분석한 결과 가맹점주가 실제로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에 비해 평균 32%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비용을 더 지출한 원인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시공항목(수도, 전기공사 등)이 추가됐거나(32.3%),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 산정기준이 불명확했다는 점(24.0%) 등을 들었다.
이밖에 건의·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가맹점주 중 56.0%가 구입강제품목 관련 사항을 꼽았다.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그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불투명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다른 애로사항으로는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해 기재한 정황이 드러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해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보다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 가맹점주가 추가적으로 시공해야 할 항목까지 모두 기재하고,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초까지 가맹희망자가 차액 가맹금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의 액수 및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전년도 평균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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