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그야말로 한시름 놨다. 1심 재판이긴 하지만 그동안 족쇄로 작용했던 그룹 총수일가 및 전현직 경영진의 경영비리 재판에서 구속을 면하는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이번 재판에서 구속된 총수일가와 경영진은 한명도 없다. 단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다른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가장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 선고 받았지만 95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워낙 좋지 않아 구속을 면했다. 신동빈 회장은 징역 1년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 되지 않았다. 신영자 전 이사장은 징역 2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 소진세 그룹 사회공헌위원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구속된 이가 아무도 없다고 해서 총수일가의 죄가 가볍게 판단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죄가 입증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부분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은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서미경씨와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고, 또한 이들에게 직무수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했다. 그 금액은 자그마치 부당 급여 508억원과 매점 사업권 778억원 등 총 1286억원이다.
한해 수십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그룹에게 1286억원은 푼돈일 수 있겠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몇 대에 걸쳐 평생을 벌어도 만질 수 없는 금액이다.
재판부도 이러한 점을 따끔하게 꼬집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범행은 그룹과 회사에 피해를 줌은 물론, 성실하게 일한 임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을 훼손하며 기업집단에 대한 국민들로부터의 지지가 멀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막대한 자산 보유한 기업집단 총수일가가 범행발각 후 형사재판 막바지의 피해회복 조치로 관대한 처벌한다면 배임 종식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는 현재 롯데그룹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롯데는 중국시장과 관광객의 구매에 크게 의존도할 수밖에 없는 1위 유통기업이다. 하지만 국익을 위해 정부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사업적 불이익을 받아 중국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빼야 했다.
여기에 수년간 진행된 총수일가의 진흙탕 경영권 싸움으로 대내외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으며, 500일이 넘는 총수일가 및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으로 뚜렷한 그룹의 경영전략도 세우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재판부도 이러한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한 판결에서 "현재 롯데그룹이 처한 대내외적 어려운 사정을 비추어 잘못된 경영형태를 바로잡아 국제수준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투명성·합리성 갖추고,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그룹은 물론 우리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단 재판부만의 판결이 아니다. 국민이 롯데에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이제 롯데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더 이상의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이익 편취는 절대 없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는 롯데가 아니라 사회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롯데로 재탄생해야 한다.
고용창출에 앞장서고, 사회모범이 되는 기업문화와 경영을 펼쳐야 한다. 오너이자 CEO인 신동빈 회장은 참경영인의 롤모델이 돼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예전과 같지 않다. 촛불로 전 정권을 몰락시키고 새 정권을 탄생시킨 그들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서양의 명언처럼 재계 5위 롯데는 다시 부여받은 기회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뉴롯데로 재탄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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