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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 입찰담합' 희송지오텍·지디엔 검찰고발

  • 송고 2017.12.26 12:00 | 수정 2017.12.26 13:3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부당공동행위 엄중제재..과징금 5억여원 부과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 발주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 입찰에서 담합을 한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억85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 업체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조달청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9건(계약금액 총 78억원)의 지진관측장비 구매·설치공사 및 유지보수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수준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희송지오텍은 들러리사인 지디엔을 대신해 발주처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 및 전달하고, 투찰가격도 지디엔이 희송지오텍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하도록 했다.

이같은 합의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희속지오텍이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두 업체는 담합행위로 자신들만으로도 해당 입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면서 낙찰 가격을 높이는 폐해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에 각각 3억7600만원, 2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 공공기관 등의 사업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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