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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네이버 대표 "검색 제외 논란, 외부 목소리 귀담아 듣겠다"

  • 송고 2018.01.11 13:57 | 수정 2018.01.11 17:51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일부 검색어 '법령 근거' 불가피한 제한…검색어 제외 처리 여전히 논란 여지

한성숙 네이버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최근 논란이 된 '네이버 검색어 제외 조치'에 대해 11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공식블로그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네이버가 부득이 검색어를 노출 제외하는 이유와 제외 내역에 대해 외부 기관에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 대표는 "네이버는 제외 조치 하나하나에 대한 외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며 "노력이 논란으로 그치지 않도록 검증 보고서의 제언들이 공개 논의를 거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용자의 피드백에 따라 검색어 서비스 모습은 변하겠지만 온라인 상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대와 호흡하는 기준을 찾아나가는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한 대표가 밝힌 입장 주요 내용이다.

네이버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이다.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연관검색어’, ‘자동완성어’도 이 같은 맥락에서 제공된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검색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된다. 평소 주목 받기 힘든 작은 이슈까지 수면 위로 올려 정보 탐색의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을 갖는다.

인터넷의 본질적 가치인 ‘연결’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생성된 검색어는 최대한 노출하는 것이 네이버의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검색어에 대해 법령에 근거해 불가피하게 제한을 둔다.

검색어가 음란·도박·마약 등 불법정보이거나 인격체의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해당된다. 일정 요건 하에 인터넷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검색어 노출을 제외하는 행위 그 자체와 검색어 하나하나가 모두 적절하게 제외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용자의 ‘정보접근권’(알 권리)과 검색어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의 ‘인격권’에 상충되는 면이 있다. 그 사이에 정답이 되는 무게 중심점은 보는 관점마다 다르다.

네이버 역시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판단의 중심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정 제품과 관련된 단점 검색어를 제외해 “정보접근을 제한한다”는 사용자들의 지적과 함께 불미스런 사건의 검색어로 등장한 개인·법인들로부터 "우리는 무관한데 네이버가 방기한다"는 비판이 쇄도한다.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기준을 찾는 것은 인터넷 기업이라면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숙제다. 개별 인터넷 기업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독립된 외부 기관(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에 검색어 제외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검증받는다. 더 나은 기준을 찾기 위해서다.

2012년 하반기부터 6회째 검증보고서를 공개한 ‘KISO검색어 검증위원회’도 이번 보고서에서 "어느 일방의 주장만 타당하다고 하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타협점을 찾기도 쉽지 않은 문제"라며 판단의 어려움을 밝혔다.

네이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검색어 제외 규정을 외부에 공개하고, 이에 따른 제외 조치가 적절했는지 다시 외부 기관을 통해 검증받으며, 그 결과를 공개해 다양한 외부의 목소리를 수렴해가는 과정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용자의 정보접근권과 피해자의 인격권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찾아나가기 위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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