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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기존 가상계좌 입금금지 '잠정보류'

  • 송고 2018.01.14 22:33 | 수정 2018.01.14 22:33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여부도 검토하기로

ⓒ

신한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했던 기존 가상계좌의 입금 금지 결정을 잠정 보류했다. 투자자들의 반발 등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당초 오는 15일부터 빗썸과 코빗, 이야랩스 등 3개 거래소에 제공했던 기존 가상계좌의 입금을 막고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도 잠정 연기할 방침이었다.

가상화폐 거래가 논란이 되고,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자금세탁 거래 우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2일 이 소식이 알려지자 투자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금융당국에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등 상황변화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도 기존 입장을 재논의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일단 기존 가상계좌에 대해 15일부터 입금을 막으려던 것을 보류하기도 한 것이다. 당분간 기존 가상계좌로도 이전처럼 입금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던 기존의 방침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이를 반영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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