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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고발 구체화…공정위, 기업 실무자에도 칼날 세운다

  • 송고 2018.01.22 12:10 | 수정 2018.01.22 12:1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고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개인의 직위' 삭제..임원할 것 없이 2.2점 이상이면 원칙적 고발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그동안 개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기업 실무자도 앞으로 불공정행위 가담 시 고발 대상으로 구체화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지침'을 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낸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고발지침은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에 대한 고발점수 세부평가준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고발지침에서는 고발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은 의사결정에 관련한 자이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자인지 여부를 제반사정을 고려해 정성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인의 직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해 '개인의 직위'는 고려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대상으로 규정했다.

세부평가 기준표는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위반행위 가담기간'을 항목으로 이뤄졌다. 부과점수는 상(3점), 중(2점), 하(1점)으로 나뉜다.

개정안에는 사업자 고발점수를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결정시에는 각 법률별 과징금고시 상 세부평가기준표에 의해, 고발 결정시에는 고발지침 상 세부평가기준표에 의해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평가를 해온 이원화 방식이 일원화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과징금고시 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1.4점)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2.2점)의 평균점 1.8점을 고발 기준점수로 정하고, 1.8점 이상인 사업자는 원칙적 고발대상으로 규정했다.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도 정비된다.

현행 고발지침에서 정한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인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권 발동의 필요 여부, 행위의 경미성, 재산상 피해의 정도, 사회적 파급효과, 행위의 고의성, 조사방해 행위 여부 등을 타성성이 부족한 사유로 판단해 이를 삭제하고, 결정 고려 사유를 '행위에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구체화했다.

이밖에도 하도급법 위반행위 고발기준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서 고발지침으로 통합하고, 위반횟수 고려기간을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에 맞춰 5년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지침 개정으로 고발 기준이 명확화·구체화되고 특히 개인 고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므로써 법위반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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