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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직원 기지 발휘…거액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 송고 2018.01.24 10:53 | 수정 2018.01.24 10:52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금융감독원 사칭전화, 고객 예금 5100만원 보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직원에 감사장 수여 예정

BNK부산은행은 최근 영업점 직원의 발빠른 대처로 고객의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8일 A씨는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해 집에 보관해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문해 안전하게 보관해준다'는 사기범의 전화를 받았다.

A씨는 황급히 부산은행 모 지점으로 찾아가 직원에게 예금통장에 예치된 5100만원의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은행직원 B행원은 고령의 고객인 A씨가 무언가에 쫓기듯 서두르는 모습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며 업무처리 속도를 늦추고 자금의 사용처를 묻는 등 인출을 지연시켰다.

하지만 범인과 통화중이었던 A씨는 범인의 지시에 따라 대답을 회피하며 얼버무렸고 이를 눈치 챈 B행원은 기지를 발휘해 A씨에게 말 대신 메모를 통해 보이스피싱이 의심됨을 알리며 범인 검거를 위해 경찰이 올 때까지 통화를 유지토록 했다.

A씨는 그제야 금융사기임를 인지했고 불리한 상황을 느낀 사기범도 다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고객의 예금을 지켜준 부산은행의 B행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경옥 BNK부산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금융기관 사칭, 자녀납치, 개인정보노출 등으로 접근하는 경우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거나 금융회사의 지급정지제도 등을 통해 금융사기를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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