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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ICT "입찰제한 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 송고 2018.02.26 17:37 | 수정 2018.02.27 15:18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하도급법 위반…공정위, 공공사업 입찰제한 요청

포스코ICT "소송 진행 중…즉히 제한 아니야"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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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ICT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시정명령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어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공정위 요청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을 결정할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ICT는 지난해 4월 공정위부터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벌점 2.5점), 부당특약(2.5점), 하도급대금 미지급(2.5점)의 사유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포스코ICT가 상기 위반에 의해 누적점수 6점으로 하도급법령에서 정하는 입찰참가제한 요청 기준(5점)을 초과해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했다.

포스코ICT는 지난해 5월 공정위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포스코ICT 관계자는 "입찰참여 제한 결정의 효력 발생을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고 본건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벌점 재산정 및 입찰참가제한 여부를 재판단 받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정위 요청에 의해 포스코ICT의 입찰참여가 즉시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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