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9개 차종 1629대, 건설기계 5개 모델 1364대
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가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99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의 GLE 350 d 4MATIC 등 3개 차종 89대는 전면유리 하단부 부착 결함으로 충돌 등에 의한 에어백 전개 시 전면유리가 에어백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어 탑승자 보호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유)기흥인터내셔널의 애스턴마틴 DB11 28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볼보그룹코리아(주)의 FH 카고 등 4개 차종 1444대 및 건설기계 덤프트럭 FM84FR3HA 등 5개 모델 1364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화창상사(주)의 인디언 ROADMASTER 이륜자동차 68대는 제동등 배선 연결부품 결함으로 제동등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뒤 따라 오는 차량의 추돌 가능성이 드러났다.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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