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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가맹점, 가맹본부의 이익창출 대상 아닌 성공 동반자"

  • 송고 2018.03.02 11:00 | 수정 2018.03.02 17:5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석해 가맹시장의 상생 필요성 역설

가맹희망자들 만나 직접 가맹거래 게약시 유의사항 설명

김상조 공정위원장.ⓒ공정위

김상조 공정위원장.ⓒ공정위

[세종=서병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이익창출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되고, 부가가치를 함께 창출해 나가는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설치된 놀부부대찌개, 채선당, 김가네, 또래오래 등 주요 가맹본부의 부스를 찾아 "가맹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협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여러 경제주체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가맹점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들도 가맹금 조정, 구입강제품목 가격인하, 각종 비용 분담 등을 통해 가맹점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또 최저임금 인상예 따른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가맹본부들이 적극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표준계약서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가맹본부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상향조정(3점→10점)할 계획이다.

한편 김 위원장을 이날 박람회을 찾은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거래 게약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그는 "현행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공해줘야 한다"며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지급하는 초기 가맹금은 가맹본부에게 직접 지급하지 말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맹거래법에 따라 가맹점주는 10년의 사업기간을 보장(계약갱신요구권)받고, 점포환경개선 비용도 20% 내지 40%까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점도 소개했다.

지난 1월에 개정된 가맹거래법의 내용도 안내했다.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합의 없이 행하는 가맹점 영업지역 변경행위나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가 공정위에 신고,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등을 통해 보복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 위워장은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로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고 설명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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