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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용강관 때문에"…철강업계 볼멘소리

  • 송고 2018.04.03 15:46 | 수정 2018.04.03 15:46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반덤핑 제재에도 대미 수출량 철강품목 2위

"쿼터제 타깃은 유정용강관…책임져야"

ⓒ세아제강

ⓒ세아제강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은 대신 수용한 쿼터(수입할당)를 놓고 철강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모든 철강 품목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쿼터가 적용돼 유정용강관 등 대미 수출량이 많은 제품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더 많은 쿼터를 확보하기 위한 업체 간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철강업계에 따르면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량은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에 해당하는 268만t으로 제한받는다.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량의 74% 수준이다.

쿼터 초과물량은 25% 관세를 부담하고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이 아니어서 268만t 이상은 수출할 수 없다.

전체 수출을 70%로 맞추기 위해 업체별 수출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104만t이다. 지난해 총 203만t과 비교해 절반가까이 줄어들었다.

유정용강관 수출량의 99%가 미국향인 만큼 세아제강, 휴스틸, 넥스틸 등은 수출량 감소에 따른 매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유정용강관의 쿼터를 줄이고 타 품목의 쿼터를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수입규제 원인이 유정용강관, 송유관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EBN이 입수한 미국 상무부의 품목별 쿼터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강관류의 평균 수출량은 149만t으로 70% 쿼터가 적용되면 104만t까지 수출할 수 있다.

유정용강관의 평균 수출량은 66만t으로 전체 품목 중 열연강판(78만t) 다음으로 대미 수출량이 많다. 쿼터 적용 시 46만t, 송유관은 43만t(62만t의 70%)까지 수출할 수 있다.

강관업계 관계자는 "유정용강관은 과거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제재를 받은 중국 업체 점유율을 한국 업체들이 대신하면서 수출량이 대폭 늘어났다"며 "미국의 쿼터 실시도 유정용강관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패널티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유정용강관이 일으켰는데 품목별로 70% 쿼터를 적용 받으면 수출량이 적은 품목은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향 유정용강관 수출량은 2012년 77만7000t, 2013년 87만6000t, 2014년 140만2000t 등 증가세를 보이다 2015년 29만3000t으로 급감한 이후 2016년 42만2000t, 지난해 93만4000t을 기록했다.

미국은 한국산 유정용강관의 수입이 늘어나자 반덤핑 제재를 가했지만 수출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업계가 쿼터제 원인이 유정용강관에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유정용강관 업체들에게 수출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지만 밀어내기 식으로 수출량을 늘렸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70% 쿼터 안에서 유정용강관 쿼터는 줄이고 타 품목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업체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유정용강관 업체 관계자는 "이미 강관류 안에서도 8개 품목별로 70% 쿼터 물량이 정해졌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업체별 쿼터 분배 기준은 수출량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시점의 수출량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업체 간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발표한 2015~2017년의 평균 수출량이 적용될 전망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철강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반덤핑 관세율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며 "쿼터 역시 향후 수급에 맞게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 70% 쿼터가 높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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