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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안 발표...피해고객 전원 최대 7300원 보상

  • 송고 2018.04.07 17:08 | 수정 2018.04.07 20:33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약관상 보상규정 상관없이 모든 피해고객 보상

별도 신청 안해도 4월분 요금에서 보상금액 공제

SK텔레콤이 지난 6일 발생한 LTE 음성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보상에 나선다.

7일 SK텔레콤에 따르면 해당 장애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에게 약관 상의 보상 규정에 구애 받지 않고 적극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2일분)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피해고객은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받을 전망이다. 실납부 금액은 각종 할인(선택약정할인 제외)을 적용한 후 실제 납부하는 금액이다.

이용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지만 SK텔레콤은 이와 관계 없이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고객 약 730만명이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고객들에게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4월분 요금(5월 청구)에서 보상 금액을 공제한다. 고객별 보상금액은 5월 9일부터 SK텔레콤 고객센터 및 대리점, 모바일Tworld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이번 장애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점검해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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