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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월급 따블 이벤트 실시

  • 송고 2018.04.09 09:06 | 수정 2018.04.09 09:06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케이뱅크를 급여계좌로 설정한 고객 누구나 30일까지 응모 가능

5월 급여이체 확인 후 300만원 한도 내 월급만큼 현금 제공

케이뱅크 모델이 월급 따블 이벤트를 알리고 있는 모습.ⓒ케이뱅크

케이뱅크 모델이 월급 따블 이벤트를 알리고 있는 모습.ⓒ케이뱅크

케이뱅크는 케이뱅크 계좌를 급여계좌로 설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월급을 100% 더 주는 '월급 따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케이뱅크의 계좌를 급여계좌로 설정한 후 30일까지 월급 따블 이벤트 페이지 하단의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당첨자 1명에게 한도 300만원 내에서 이체된 월급만큼 현금을 제공한다.

급여이체 실적 인정기준은 50만원 이상의 급여와 함께 월급·급여·수당·보너스 등 급여임을 알 수 있는 단어와 고객정보의 직장명이 입금 적요에 포함돼야 한다.

경품 제공은 이벤트 기간 이후 월급 입금 시기가 기업체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고객의 5월 급여이체 여부 확인 후 6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추첨을 통해 당첨자 3명에게는 다이슨 공기청정기를 증정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급여이체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월급 따블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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