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특례상장기업·코넥스·상장 외국기업·상장예정기업 대상
전담상담창구 공시심사실 공시심사기획팀(02)3145-8423~6)
1일 금융감독원이 공시취약기업 공시지원 전담센터를 설치해 공시업무 상담과 공시서류 작성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는 취약기업의 공시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기업정보가 제때 알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코스닥 특례상장, 코넥스 기업의 이전상장 및 외국기업 상장이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공시 인프라 취약과 정보 비대칭 우려로 앞으로는 투자자 피해 발생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코스닥 특례상장기업, 코넥스기업, 상장 외국기업 및 상장예정기업의 공시 역량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상기업은 223개 기업(특례상장 54, 코넥스 148, 외국기업 21)이다. <하단 표 참조>
예컨대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와 공시서류의 주요 기재사항 및 투자자 관심사항에 대한 작성방법을 상담하고 안내한다. 아울러 취약기업 대상 맞춤형 공시 설명회와 간담회 를 통해 공시 유의사항과 모범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문의는 금감원 공시심사실 공시심사기획팀(02)3145-8423~6)으로 하면 된다. 증권신고서와 정기공시 교육 및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취약기업의 공시역량 제고와 기업공시 충실화를 유도해 투자자보호 강화와 기업의 공시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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