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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 실시

  • 송고 2018.05.25 14:41 | 수정 2018.05.25 14:41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감독원이 25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서울 메이필드호텔서 2018년 상반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계기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발생 시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금감원은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내부통제 모범사례로는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 사례 ▲부동산펀드 리스크관리 제도개선 케이슥가 소개됐다.

주제 발표 및 토론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위기관리 프로세스와 국내 대체투자펀드의 특성 및 수익률 분석이 다뤄졌다. 금감원은 이해상충 방지 및 내부통제 관련 주요 검사·제재 사례 소개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설정 보고 등 최근 제도개선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산운용업계와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업계 스스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함으로써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질적 수준 및 자율시정기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자산운용회사 스스로 건전한 운용 질서 확립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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