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으로 3년간 의원·후보자 99명 4억4000만원 지원 혐의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원 4명 영장
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황창규 KT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황 회장 등 7명을 입건하고 황 회장을 비롯해 구모(54) 사장·맹모(59) 전 사장·최모(58)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4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다. 경찰은 KT가 자금 출처를 감추고자 이같은 수법으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KT가 자사와 관련한 여러 국회 현안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고자 후원금을 냈다고 보고 있다.
2014∼2015년에는 특정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이 KT와 관련된 중요 현안이었고 2015∼2016년에는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 사안이 있었다.
경찰은 후원 계획부터 실행까지 황 회장에게 보고됐고 회장으로부터 일부 지시도 있었다는 CR부문 임원들의 진술과 문서자료 등을 확보했다.
반면 황 회장 측은 경찰에서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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