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21
23.3℃
코스피 2,593.82 15.48(-0.59%)
코스닥 753.22 11.84(-1.55%)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3,855,000 573,000(0.61%)
ETH 3,723,000 111,000(3.07%)
XRP 743 0.6(0.08%)
BCH 500,100 2,350(0.47%)
EOS 685 17(2.5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식약처, 발암 가능물질 함유 고혈압 치료제 판매중지

  • 송고 2018.07.07 16:12 | 수정 2018.07.07 16:13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82개사 219개 품목…소비자 보호 예방 차원

복용 임의 중단 말고 의사와 상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발암 가능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나 회수된 원료를 사용할 수 있게 국내 허가받은 고혈압 치료제 82개사 219개 품목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와 제조·수입 중지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고혈압 치료제에 쓰이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에서 불순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확인돼 회수 중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제암연구소(IARC)가 '2A'(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식약처는 또 중국 '제지앙 화하이'(Zhejiang Huahai)사에서 제조한 해당 원료를 잠정 수입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했다.

최근 3년 동안 국내 전체 발사르탄 총 제조 및 수입량은 48만4682kg이다. 이 중에서 수입 및 판매 중지된 해당 중국 제조사의 '발사르탄'은 같은 기간 전체 제조·수입량의 2.8%(1만3770㎏)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문제의 불순물 발생 원인과 발생 시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다. 이번 잠정 조치는 해당 제품의 NDMA 검출량과 위해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문제가 된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은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후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에 '처방 금지' 경고 문구가 등록된다. 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만큼 유통이 원천 차단된다.

식약처는 다만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신속하게 의사와 상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3.82 15.48(-0.5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21 07:27

93,855,000

▲ 573,000 (0.61%)

빗썸

10.21 07:27

93,944,000

▲ 717,000 (0.77%)

코빗

10.21 07:27

93,904,000

▲ 662,000 (0.7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