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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 자동차보험 알아야 손해 안 본다

  • 송고 2018.08.23 14:21 | 수정 2018.08.23 16:41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손보협회, 24일까지 침수위험 차량 긴급 견인 시스템 가동…"적극 협조 필요"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해야…도어·선루프 개방해 입은 피해 보상 어려워

삼성화재 애니카 출동자가 고객에게 차량 침수 위험을 안내하고 있다.ⓒ삼성화재

삼성화재 애니카 출동자가 고객에게 차량 침수 위험을 안내하고 있다.ⓒ삼성화재

재산목록 제2호인 자동차가 가장 우려되는 시기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심상찮은 기세로 북상 중이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자동차 차주들이 숙지해야 할 정보도 다양한 채널로 공유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북상하는 제19호 태풍 솔릭의 한반도 관통에 대비해 침수위험 차량을 긴급 견인하는 시스템을 지난 22일부터 가동했다. 이는 손보협회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구축한 24시간 민관 합동 비상대응체계에 따른 것으로, 비상대응체계는 오는 24일까지 운영된다.

◆"침수 예상 지역 주차 자제하고, 보험사 적극 협조해야"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 차주의 차량번호를 손보협회에 제공하면 이를 각 손해보험사에 알린다. 손보사들은 자사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의 동의를 얻어 안전한 곳으로 긴급 견인한다.

손보협회는 "침수 예상 지역의 주차를 자제하고, 보험사로부터 침수위험 안내와 견인 동의 요청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태풍 '산바'가 한반도에 상륙했던 6년 전 태풍·집중호우로 차량 2만3051대가 침수됐으며, 495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한 바 있다.

손보협회는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 △기상예보를 숙지해 이동지역의 호우 상황을 파악 △호우특보 발효 시 둔치 주차장 등 침수 예상지역의 주차 자제 △주차 시 잘 보이는 곳에 비상연락처 기재 △관리자가 상주하는 유료주차장은 차량 열쇠를 관리자에게 보관 등의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실제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물에 잠긴 도로는 절대 통행금지 △차량 운행 중 도로에 물이 찰 경우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시속 10~20km) 통과 △물속에 차가 멈추면 시동을 걸지 말고 차에서 즉시 대피 후 보험사나 견인업체에 연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동차보험 상식 알아야 피해 입어도 보상 문제 없어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 사고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보험약관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차량관리상 과실로서 피해자가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라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주차한 차량이 불어난 물에 잠긴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약관상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는 보상대상이다.

자동차의 내부·트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분실한 경우는 어떨까. 약관상 차량에 직접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고 있으므로 차량의 내부·트렁크에 있는 물건의 침수나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침수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견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차를 밀어야 한다. 차량이 침수됐는데 시동을 켜는 건 금물이다. 견인도 하기 전에 차량수명이 끝날 수도 있다. 물웅덩이를 지나는 중이라면 기어를 1~2단으로 놓은 상태에서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차량이 침수됐다면 되도록 빨리 정비를 받는게 유리하다.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전자제어장치 등의 오염을 확인해야 한다. 또 차량이 완전 침수됐을 경우에는 오일과 냉각수, 연료 등도 모두 교환하고 배선 또한 분리해 말려서 건조해야 한다.

차량 부품이 부식되지 않게 차량을 세척해야 하며 비가 그친 뒤에는 구석구석 습기를 제거할 수 있게 차를 햇볕에 말려주는 작업도 필요하다. 차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면 수리를 한 뒤에도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비 명세서와 영수증도 챙겨둘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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