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118개 납품업체서 종업원 906명 불법 파견
세이브존, 222개 납품업체에 비용 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와 세이브존이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한 사례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특히 롯데마트는 경고를 받고도 또 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쇼핑과 세이브존I&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각 8000만원과 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법인 검찰 고발 결정도 함께 내렸다. 롯데쇼핑은 2년 전 한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재차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쇼핑은 2015년 8월∼2016년 8월 롯데마트 20개 지점 점포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906명을 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런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세이브존I&C는 2016년 1∼6월 자사 아울렛 성남점에서 판촉행사 59건을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업체에 비용 7772만3000원을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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