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18명, 224건 고의사고로 보험금 편취
"보험사기 의심사고, 금감원·각 보험사에 신고 요망"
#중고차 딜러 A(남, 27세)씨는 2013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차선변경 차량 대상 사고 19건 등 총 25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약 1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 중 22건의 사고로 미수선수리비 3900만원을 가로챘으며,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지인을 탑승시키고 14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5100만원의 대인보험금을 사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딜러(중고차 매매업종사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2013년 1월~2018년 3월까지 224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약 12억원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 등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중고차 딜러 B(남, 27세)씨는 2013년 2월~2017년 7월까지 15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약 2억원을 편취했다. 중고차 딜러이자 보험설계사로 차량 및 보험에 관한 전문지식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중고차 딜러는 다양한 차량을 쉽게 구입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의 유혹에 현혹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최근 중고차 딜러가 지인들과 공모해 다수의 고의사고를 유발한다는 보험사기 인지보고를 다수 접수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고차 딜러 관련 보험사기 인지보고는 7건에 달한다. 중고차 딜러가 중고차량을 이용해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지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들 보험사기범들은 중고차량을 단기간 보험에 가입한 후 차량을 수차례 바꿔가며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주로 외제 중고차량 또는 고급 중·대형 중고차량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해 미수선수리비를 받아갔다. 사고 1건당 편취한 미수선수리비는 약 330만원이며 최고 편취금액은 1400만원 수준에 달했다.
탑승 인원수에 비례해 합의금을 더 많이 편취하기 위해 운전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승해 다수의 사고를 유발하는 행태도 나타났다. 특히 동승사고 126건 모두 비슷한 연령대(20대)의 지인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차선변경 또는 교차로 진행 차량을 대상으로 경미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차선변경 시 및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로 처리되므로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이용했다.
청소년 시절부터 자전거를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거나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등의 수법(일명 손목치기)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성년이 돼서도 자전거 사고, 차량 신체 접촉사고, 자동차 사고 등을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 혐의자들은 모두 20대 남성으로 모든 사고가 수도권 지역(인천, 경기, 서울)에서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진행 중이다.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 및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등에 대해 더욱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은 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또는 교차로 진행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란다"며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 목적의 동승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보험사기 의심사고에 대해서는 금감원이나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를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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