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사용제한 완화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39만6072톤으로 증가
과도한 유류세·최저임금 인상 등 주유소 경영남 심화…강력 대응 시사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폐지 개정법안이 논의되면서 석유업계가 역차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17일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즉각 입법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협회는 LPG차량이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큰 상황을 틈타 친환경 차량으로 둔갑시키고, 전기차·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로 전환되기 전까지 '징검다리 에너지'라는 표현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LPG차의 사용제한 전면 완화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0년에는 최대 39만6072톤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부분은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리지 않은 채 검증되지 않은 LPG차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만 홍보하고 있다"며 국회에 보고된 LPG차의 친환경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또 국회 및 정부가 지난해 1월 최근 등록 후 5년 경과 LPG차의 일반인 판매, 같은 해 10월 5인승 RV 승용차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등 이미 두 차례에 걸쳐 LPG차량 사용제한을 완화한 점을 꼬집었다.
협회는 "주유소업계가 그동안 과도한 유류세로 인한 카드수수료 부담, 정부 알뜰주유소 정책 등 경쟁촉진 정책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정부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LPG 세금의 3배에 달하는 휘발유 세금 부담 경감은 무시한 채 LPG 사용제한 완화·페지를 추진하는 것은 주유소업계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LPG 사용제한 완화·폐지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만2000여개 주유소와 600여개 석유대리점들은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 심판을 비롯해 대규모 항의집회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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