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관계 있는 기업에 재취업…감시·경영투명성 확보 명분
산업은행에서 퇴직한 고위직들이 출자사 등 대출관계가 있는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진태 정무위원회 위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은행 고위퇴직자 중 28명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28개 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 기업 중 20개사는 산업은행과 대출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출잔액은 1조3828억원에 달했으며 산은 고위퇴직자들은 이들 기업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부사장, 감사, 본부장, 재무담당이사 등 경영진으로 자리잡고 있다.
재취업 사유로는 ‘투자자 및 대주단으로서의 권리보호 차원’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주로서 관리·감독 필요성’(5명), ‘거래기업 요청에 대응’(4명)이 뒤를 이었다.
고위퇴직자들의 재취업 관행은 투·출자 회사에 대한 감시와 경영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지속돼왔다.
산은은 김 위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2016년 10월 31일 혁신안 발표 이후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재취업을 전면 금지했다”며 “구조조정 사유에 따른 신규 재취업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은 “산업은행에서 퇴직한 임직원이 대출계약을 맺은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보은성으로 보일 수 있다”며 “국책은행으로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취업 사유를 구조조정에 한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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