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21
23.3℃
코스피 2,608.24 14.42(0.56%)
코스닥 755.57 2.35(0.31%)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4,238,000 1,123,000(1.21%)
ETH 3,743,000 141,000(3.91%)
XRP 746.5 5.4(0.73%)
BCH 506,000 14,050(2.86%)
EOS 685 22(3.3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국감 2018] 산업은행발 낙하산 인사, 2년여간 28명

  • 송고 2018.10.22 09:35 | 수정 2018.10.22 09:3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대출관계 있는 기업에 재취업…감시·경영투명성 확보 명분

산업은행에서 퇴직한 고위직들이 출자사 등 대출관계가 있는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진태 정무위원회 위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은행 고위퇴직자 중 28명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28개 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 기업 중 20개사는 산업은행과 대출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출잔액은 1조3828억원에 달했으며 산은 고위퇴직자들은 이들 기업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부사장, 감사, 본부장, 재무담당이사 등 경영진으로 자리잡고 있다.

재취업 사유로는 ‘투자자 및 대주단으로서의 권리보호 차원’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주로서 관리·감독 필요성’(5명), ‘거래기업 요청에 대응’(4명)이 뒤를 이었다.

고위퇴직자들의 재취업 관행은 투·출자 회사에 대한 감시와 경영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지속돼왔다.

산은은 김 위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2016년 10월 31일 혁신안 발표 이후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재취업을 전면 금지했다”며 “구조조정 사유에 따른 신규 재취업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은 “산업은행에서 퇴직한 임직원이 대출계약을 맺은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보은성으로 보일 수 있다”며 “국책은행으로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취업 사유를 구조조정에 한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08.24 14.42(0.5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21 10:11

94,238,000

▲ 1,123,000 (1.21%)

빗썸

10.21 10:11

94,289,000

▲ 1,130,000 (1.21%)

코빗

10.21 10:11

94,289,000

▲ 1,109,000 (1.1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