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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3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대심제 진행

  • 송고 2018.10.30 08:24 | 수정 2018.10.30 08:23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금감원 재감리 보고 바탕으로 증선위가 분식회계 혐의 논의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 5월 2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감리위원회에서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데일리안포토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 5월 2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감리위원회에서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데일리안포토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안건을 논의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지적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 판단한 재감리 결과를 지난 19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재감리 보고를 토대로 31일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조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하는 대심제로 열린다.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측이 참석한다.

증선위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회사와 감사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금감원은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짓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사항의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었다며 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도 고의분식 회계 부분은 판단을 보류한 채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분식회계를 판단하려면 2015년뿐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이후인 2012∼2014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기존 결론과 이에 따른 중징계 제재 방침을 바꾸지는 않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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