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 수익회계기준(K-IFRS 제1115호) 도입으로 통신업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건설, 조선, 통신, 자동차, 제약, 유통, 여행 등 7개 업종 49개사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통신업이 고객모집수수료 회계처리 변경으로 새 수익회계기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새 수익회계기준은 재화 판매, 용역 제공, 로열티 등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던 과거 기준과 달리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통합된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재무제표 비교 가능성과 수익 인식의 일관성을 확대했다.
분석 결과 6월 말 현재 새 수익회계기준이 적용된 49개사의 자산과 자본은 과거 기준 적용 때보다 4조1598억원과 2조6525억원 늘었다. 과거 기준 적용 때보다 각각 0.73%, 1.05% 늘어난 것이다.
특히 통신업(3개사)의 경우 자산과 자본 변동금액이 5조4950억원, 4조150억원으로 과거 기준 적용 때보다 7.42%, 10.88% 각각 증가했다. 부채도 변동비율이 3.83%로 가장 컸다.
반면 건설업(13개사)은 자산과 자본, 부채가 1.55%, 2.72%, 0.72% 각각 줄었다. 분석 대상 7개 업종 중 유일하게 3개 지표가 모두 줄었다.
매출의 경우에는 새 수익회계기준이 적용된 49개사의 상반기 매출이 과거 기준 적용 때보다 1조8729억원 줄었다. 변동비율이 -0.87%다.
업종별로 보면 여행업(5개사) 매출은 11.05%(785억원) 증가했다. 이는 항공권 매출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것이다. 또 건설업도 0.89% 증가했다.
그러나 나머지 5개 업종은 새 기준 적용으로 매출이 줄었다. 순익은 새 기준 적용으로 49개사가 0.18%(157억원) 늘었다. 이 중 조선업(5개사)이 23.24%(317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는데 이는 공사손실충당부채가 줄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새 수익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업종별 회계변경 효과는 다르나 통신업의 회계변경 효과가 가장 유의적이고 건설, 조선, 여행업도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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