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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3일부터 시행

  • 송고 2018.11.06 11:24 | 수정 2018.11.06 14:5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대형 대부업자 기준 확대하고 중개수수료 상한 낮춰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관보게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대형 대부업자 기준을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하고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 범위도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렸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300만원 이하로 규정된 대부업자의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기준도 만 29세 이하 청년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로 범위를 축소했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은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해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500만원 이하는 기존 5%에서 4%로 인하됐으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금액은 2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3%로 통일했다.

현행 법에서는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25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4%를, 1000만원 초과 대부금액에 대해서는 45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3%까지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서는 대부업의 금융위 등록요건인 ‘사회적 신용 요건’ 위반의 의미를 신용정보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또는 연체 발생으로 명시했고 한국은행이 정하도록 규율된 은행권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을 금융위원회가 규율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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