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대책 관련 대부업체 273개 중 78개(28.6%)만 참여
미참여사 195개(71.4%) 1625명 탕감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채권 매각 대상 기관 중 대부업권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19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권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지원 협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협약 대상 대부업체 273개 가운데 28.6%에 해당하는 78개 업체만이 협약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에 참여하지 대부업체는 전체 대부업체 중 71.4%에 이르는 195개 업체였으며, 이들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에 지원을 신청한 인원이 16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협약 참여가 저조한 사유는 대부업체의 평균 부실채권 매입률보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제시하는 채권의 매각가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신청률이 높게 되면 손해율 발생이 커지는 만큼 신청자 규모를 확인하고 사후에라도 협약에 참여할지를 고려하겠다는 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 의원은 "대통령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에 포함돼 발표된 정부 정책에 채권 기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단 1명의 지원 대상자의 신청자가 있더라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을 비롯한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관과 끈질긴 협의를 통해 정부 정책에 신뢰에 금이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