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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무선 63% 복구…이달 말 완전복구 전망

  • 송고 2018.11.26 06:00 | 수정 2018.11.26 08:07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지하 1층 통신구 약 79m 소실…26일 2차 합동감식

KT "유·무선 고객에 1개월 요금 감면"

지난 24일 오전 지하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한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빌딩 일대가 화재 연기에 싸여 있다.ⓒ연합뉴스

지난 24일 오전 지하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한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빌딩 일대가 화재 연기에 싸여 있다.ⓒ연합뉴스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서울 중서부 지역의 대규모 통신 장애가 계속되고 있다. 완전 복구에는 최대 일주일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KT는 요금감면 등 적극적인 피해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어떻게 마련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KT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6시 기준 인터넷 회선은 97%, 무선은 63% 복구됐다.

인터넷은 약 21만5000 가입자 가운데 21만 가입자의 회선이 복구됐고 무선은 2833개 중 약 1780개 기지국이 복구됐다.

KT는 무선, 인터넷, IPTV 등의 복구율을 높이기 위해 지하 통신구가 아닌 외부(지상)로 연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선 복구는 26일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소실된 광케이블과 회선까지 복구하려면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소방당국과 KT는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 KT, 한국전력 등 4개 기관은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아현국사 화재 현장에서 1차 합동감식을 벌여 화재에 따른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1차 감식 결과 지하 1층 통신구 약 79m가 화재로 소실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등 관계기관은 26일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참여하는 2차 합동감식을 통해 현장을 정밀 조사하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KT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KT의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치 요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다.

KT 관계자는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하고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T의 이 같은 보상안은 약관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휴대전화를 기준으로 만 하루 장애 시 보상액은 하루치 요금의 6배, 즉 6일치에 해당한다. 장애가 26일까지 이어진다면 최소 12일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번 보상안으로 약관 기준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황창규 KT 회장이 25일 오전 전날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등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연합뉴스

황창규 KT 회장이 25일 오전 전날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등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번 통신 장애로 KT의 전체 보상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KT가 파격적인 보상을 결정한 데는 통신장애가 장시간 이어지는 점이 한몫했다. 통신장애가 만 하루를 넘긴 사례는 최근 15년간 없었다.

하지만 카드결제 차질과 전산망 마비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아직 불투명하다. 현행 약관에는 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고 간접 손실을 보상한 전례도 찾기 어렵다.

황창규 KT 회장은 "이번 사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의 모든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시행하겠다"며 "관련 기관과 협의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해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영업 손실까지 모두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도 피해 국민들에게 실질적 보상을 약속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KT 아현국사 화재현장을 방문해 "신속히 피해복구를 하되 특히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통신3사 등 관련 사업자간 우회로 등을 사전에 미리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및 관련 통신사업자와 함께 중요 통신시설 전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화재방지 시설 확충 등 체계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다음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11시 12분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국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통신구에는 전화선 16만8000회선, 광케이블 220조(전선 세트)가 설치돼 있었으며 건물 밖 통신구 위쪽에는 지상으로 이어지는 맨홀이 있다.

소방 당국은 총인원 210명과 장비 차량 62대를 투입해 불 끄기에 나섰고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10여 시간만인 오후 9시 26분에 완전히 불을 잡았다. 화재 발생 장소가 애초 상주 인원이 없는 곳이라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이 불로 광케이블·동 케이블 150m가 불에 타고 건물 내부 300㎡가 불에 그을리는 등 80억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소방 당국은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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