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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선위 의결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송고 2018.11.28 07:23 | 수정 2018.11.28 08:2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28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14일)에 따른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전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바 측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투자자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와 CFO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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