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조경태·김철민 의원 등 증권거래세 축소에 한 뜻
최종구 "이중과세 문제 有…증시 활성화 위해 고려해야"
국회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된 목소리가 나오면서 증권거래세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법정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1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증권거래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단계적 인하를 통한 증권거래세의 궁극적 폐지를 추진한다"며 세수 감소로 인한 충격 완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내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최근 꾸준히 제기됐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주식거래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는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재정수입 확대만을 목적으로 한 현행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것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3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0.1%까지 낮추는 내용이 담긴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연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김 의원은 "현행법이 탄력세율에 적용 근거를 두면서 한도를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헌법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증권거래세란 주식 시장에서 종목 매도시 발생하는 일종의 간접 세금이다. 1962년 경제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그간 증권거래세는 이른바 '과세를 위한 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투자를 통해 원금이 손실을 입어도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매매 가격의 0.3%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은 증권거래세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가 합쳐진 금액이며 코스닥시장은 증권거래세 0.3%로만 구성됐다.
과세형평성 지적도 나왔다.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투자자가 개미에게 집중됐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미가 납부하는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기준 납부된 4조6301억원 가운데 70%를 웃도는 3조2569억원 수준이다.
한편 6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는 이익, 손실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며 "세무당국은 세수 감소를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증권거래세 폐지는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 세금 관련 주무부처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해 "증권거래세 조정은 향후 주식 양도소득 전면과세를 시행하는 시점에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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