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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비대면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지급율 100% 제시

  • 송고 2018.12.18 14:35 | 수정 2018.12.18 14:2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은 비대면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자격시험(증권투자권유대행인)에 합격하고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로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다.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됨에 따라 고객을 지점으로 모셔오지 않아도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의 자유로운 투자권유 활동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하이투자증권의 강점이다.

이번 모집은 증권투자권유대행인만 대상으로 하며 지급율은 매매수수료 기준 계약 1년차에 오프라인은 30%, 온라인은 100%다. 1년 후 지급율은 실적에 따라 협의한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업계에서 보기 드문 파격적인 지급율을 제시한 만큼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능력 있는 투자권유대행인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지원은 하이투자증권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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