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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위메이드, 中 저작권 소송 승소에 '급등'

  • 송고 2019.01.02 10:42 | 수정 2019.01.02 10:39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위메이드가 장초반 급등했다. 중국 내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투자심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오전 10시 37분 현재 위메이드는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5000원(19.65%) 상승한 3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 급등한 위메이드는 장중 한때 3만3400원을 터치하기도 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12월 28일 공시를 통해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이 웹게임 '전긱패업'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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