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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연 "증권거래세 폐지, 日 사례 참고해야"

  • 송고 2019.01.03 09:03 | 수정 2019.01.03 10:36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일본, 장기간 단계적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전환에 성공

"세금 감소 감내하며 거래자 비용 부담 줄여 세제 전환"

ⓒ연합

ⓒ연합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화두로 떠오른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해 일본 성공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3일 자본연은 '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 성공 및 실패 사례'라는 제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자본연은 "일본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장기간 단계적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전환에 성공한 사례"라며 "대만은 양도소득세 전환을 반복적으로 시도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은 주식시장 과열 억제라는 단지 목표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급격히 도입했지만 투자자 반발, 시장 위축으로 매번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일본은 장기 플랜을 세워 양도소득세 과서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세금 감소를 감내하면서 거래자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려 노력해 세제 전환에 성공했다"고 부연했다.

일본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지난 1953년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채택했다. 그러나 1989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재도입한 뒤 9년에 걸쳐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췄다.

대만은 1989년 양도소득세 과세를 결정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2013년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을 유예하는 등 실패를 반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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