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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기내식 대란' 무혐의

  • 송고 2019.01.06 11:21 | 수정 2019.01.06 11:15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경찰, 여승무원 환영행사 강제동원건도 '자발참여' 판단

'기내식 대란'건과 관련해 배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관련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6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회장 등을 배임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018년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으나 그룹이 이를 거부했다"라며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박 회장의 환영행사에도 여성 승무원들이 강제 동원되고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줬다며 "갑질에 의한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기내식 대란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로 볼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회사행사에 참여한 승무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성희롱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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