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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전면과세 앞두고 지난달 임대사업 등록자 급증

  • 송고 2019.01.14 17:44 | 수정 2019.01.14 17:38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서울 강남3구 임대주택 대거등록...임대주택 수 총 136만2000채

올해 부동산 개정세법...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임대소득 전면 과세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임대사업자 등록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에서 1만4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9341명보다 54.3%나 급증했다.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던 지난해 같은 기간 7348명보다는 두배 가까이(96.2%) 늘어난 수치다.

신규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3만6천943채로, 이 역시 전달과 비교하면 54.6% 증가했다.

올해부터 부동산 개정세법으로 인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는 등 임대소득 전면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은 작년 말 종료됐다.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서울시(5천421명)와 경기도(5천70명)에서 전체의 72.8%가 몰렸다.

서울은 강남구(472명), 송파구(469명), 서초구(370명) 순이다.

이로써 작년 연말까지 총 40만7천여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2016년 말 19만9천명에서 2017년 말 26만1천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말 기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6만2000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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