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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역외펀드 투자 순자산총액 전년比 68.4% ↑"

  • 송고 2019.01.23 17:12 | 수정 2019.01.23 17:14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국내 재간접펀드서 투자… 5조3083억원 규모

예탁결제원 "올해 ARFP 도입후 역외펀드 확대될 것"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지난해말 예탁결제원 외국펀드투자지원서비스를 통해 국내 재간접펀드에서 투자된 역외펀드 순자산총액은 5조3083억원으로 전년 대비 68.4%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간접펀드란 펀드가 발행한 집한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해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외국펀드투자지원서비스는 국내펀드가 외국에서 설정된 역외펀드에 재간접펀드 형태로 투자시 지원하는 서비스다.

당초 외국펀드투자지원서비스는 도입 초기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관련 수수료 부담, 기존 업무 처리방식 변경에 따른 업무부담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최근 역외펀드 투자 증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 운영리스크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이용 증가세다. 2016년말 기준 전체 25조2905억원 가운데 6.5%(1조6378억원)만 외국펀드투자지원서비스를 통해 역외펀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18년말에는 2016년 대비 5.5%포인트 증가한 12.0%(5조3083억원)로 확대댔다.

외국펀드투자지원서비스를 통해 투자된 역외펀드의 95.6%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 유럽에서 설정된 UCITS(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펀드다.

예탁결제원은 "2019년 ARFP(Asia Region Fund Passport) 도입 이후에는 기존의 UCITS 펀드 중심의 거래에서 호주, 일본 등 ARFP 참가국으로 투자대상 역외펀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RFP 참가국은 뉴질랜드, 일본, 태국, 한국, 호주 등이다.

예탁결제원은 금융회사의 해외펀드 투자에 수반되는 매매주문, 잔고관리, 권리관리 등 후선업무 일체를 글로벌펀드플랫폼과 연계해 표준화 및 자동화된 방식으로 종합지원하고 있다. 기존 국내 금융회사와 현지운용사 및 명부관리기관(Transfer Agent) 간 업무처리는 팩스, 이메일 등에 기반한 수작업 위주로 이루어져 업무량 증가 및 운영리스크 확대 등의 문제가 대두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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