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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에 '칼' 뺐다…주주권 행사 결정

  • 송고 2019.02.01 13:53 | 수정 2019.02.01 13:55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주총 거수기' 오명 벗는 계기될듯…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첫 사례

대한항공엔 적극적 주주권 행사 않기로…"단기매매 수익 포기 아냐"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최소 범위내에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이후 첫 '경영참여' 사례다.

국민연금이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주목된다. 다만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에 관련해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좀 더 최대한 행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현재 스튜어드십코드 운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라며 "사안이 악화된다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경영참여 방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 따르기로 했다. 즉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진칼을 '중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탁자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오는 3월 예정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대표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경우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이번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결정으로 '주총 거수기' 오명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으로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를 계기로 기업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감시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돼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긍정적 효과는 분명해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운용 역량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론과 정부 외압에 흔들릴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해외와는 달리 정부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애초 정부와 정치권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경우 현재 정부 장차관급 인사가 4명이나 포함돼 있고 기금운용본부장도 정부의 검증을 거쳐 임명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자,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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