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리파이낸싱 활동에도 부정적 요소
딜라이브가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딜라이브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의 자율적 시장재편을 봉쇄해 방송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합산규제는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명분으로 IPTV나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33%로 제한한 법이다. 2015년에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6월 일몰된 상황이다.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했으며 이달 중 재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딜라이브는 종합유선방송사(SO)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시점에서 합산규제 재도입은 M&A 활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딜라이브는 "국내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공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유료방송은 빠르게 재편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한데 합산규제는 국내 기업들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막는 역차별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합산규제를 단순하게 특정 기업의 독점으로 볼 것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사실상 미디어 장벽이 사라진 상황에서 점유율 제한은 필요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만약 합산규제 도입으로 M&A 논의가 지연될 경우 오는 7월말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 문제가 3년 전과 달리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시장의 자율적 재편과 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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