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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 송고 2019.02.27 10:53 | 수정 2019.02.27 10:53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투명한 업무수행·공감도 향상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계자 약 6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의약품 안전관리 및 허가심사 정책설명회'를 건설공제조합 2층 대회의실에서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 방향과 허가·심사 제도에 대한 수요자의 공감을 얻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2019년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방향, 의약품 허가 정책방향, 의약품심사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이다.

각 분야 세부사항은 △의약품 제조·수입자 감시 중점 추진방향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제도 안내 △의약품 갱신제도 안내 △허가심사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제·개정 현황 △항암제 심사 주요동향 △리포좀제제 제네릭의약품 심사 방향 △의약품 품질심사 주요동향 △원료의약품등록(DMF) 해설서 개정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제약업계가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과 허가심사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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