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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추징금 맞은 KB국민카드…해법은

  • 송고 2019.03.04 13:30 | 수정 2019.03.04 16:12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전액납부시 지난해 순익 전년比 감소 전환

올해 업황악화 '설상가상'에 '울상'

KB국민카드가 400억여원의 추징금을 물게 됐다. 총자산에 대비해 적은 규모이지만 현재 카드업계 업황을 고려할 때 적잖은 지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4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3~201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추징금 405억원 부과 처분을 통보받았다.

국세청은 연간 수입금액 1500억원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5년 순환주기의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1년 KB국민카드가 은행에서 분사한 후 받은 첫 세무조사다.

KB국민카드는 내달 30일까지인 납부기한 내에 부과금액을 납부하고, 이와 함께 법률 검토 후 법정기한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 등을 이용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적부심사청구 관련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비용처리 관련해서 회계 상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 "디테일한 내용은 현재 진행 과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의제기 과정을 거치면서 얘기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05억원의 추징금은 KB국민카드의 2017년말 기준 자기자본 4조421억원에 견줘 1%에 그친다. 그러나 지난해 당기순익 증가분 324억원보다 큰 규모다.

고스란히 납부할 경우 순이익이 전년대비 감소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올해는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감소가 예견되고 있어 부진세가 이어질 수 있다. KB국민카드가 추징금 통보 당일 적부심사 청구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 이유 중 하나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란 납세자가 세금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에서 미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국세청의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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