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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추락방지용 발판 설치 융자·공제료 할인

  • 송고 2019.05.01 06:00 | 수정 2019.04.30 14:10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정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동참

일체형 작업발판이 설치된 공사현장 모습. ⓒ건설공제조합

일체형 작업발판이 설치된 공사현장 모습. ⓒ건설공제조합

정부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에 발맞춰 건설공제조합이 금융지원에 나섰다. 앞으로 추락방지용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민간업체에 발판 설치비용 특별융자와 함께 보증수수료 및 공제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 규제 사각지대인 민간공사의 추락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원책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에 발맞춘 조치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공공공사에 추락방지용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설치를 의무화했다.

건설공제조합은 민간공사에도 이를 독려하기 위해 추락방지용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금액에 따라 최대 20%까지 할인해 주기로 했다.

근로자재해공제상품의 공제료도 공사종류에 따라 최대 10% 깎아준다. 또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한 20억원 이하 민간발주 공사에서 조합원(건설사)에 연 1.4~1.5%대 초저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일체용 발판 설치용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오는 8월부터는 '일체형 작업발판 대여대금지급보증' 상품을 출시해 조합원의 대여계약을 지원하고 관련 대여사업자 체불에 관한 위험도 줄여 줄 예정이다.

이런 혜택은 지난달 11일 정부대책 발표일 이후 계약 체결된 공사현장 중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 이용이 확산돼 안전한 건설일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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