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케미칼은 휘닉스소재 측이 "포스코ESM 합병시 주식 1주당 매수가액이 저가로 평가됐다"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앞서 포스코케미칼은 삼일회계법인이 실시한 기업가치 평가를 기준으로 포스코ESM의 주식 1주당 가액을 1만4245원으로 지급했고 휘닉스소재에 100만주 합계 142억4500만원을 지급했다.
휘닉스소재는 포스코ESM 1주당 적정 가액이 2만9628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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