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20
23.3℃
코스피 2,593.82 15.48(-0.59%)
코스닥 753.22 11.84(-1.55%)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3,095,000 475,000(-0.51%)
ETH 3,611,000 5,000(0.14%)
XRP 743.3 0.5(-0.07%)
BCH 495,400 5,000(-1%)
EOS 665 9(1.3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방통위,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방법 구체화

  • 송고 2019.06.24 10:17 | 수정 2019.06.24 10:17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시행

방송통신위원회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을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본인인증 등을 통해 동의했는지를 알리거나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개인정보 법령 간 정합성을 도모하면서도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3.82 15.48(-0.5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20 00:41

93,095,000

▼ 475,000 (0.51%)

빗썸

10.20 00:41

93,061,000

▼ 542,000 (0.58%)

코빗

10.20 00:41

93,077,000

▼ 485,000 (0.5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