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시행
방송통신위원회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을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본인인증 등을 통해 동의했는지를 알리거나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개인정보 법령 간 정합성을 도모하면서도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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