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청문회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주장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4월 17일 있었던 'KT 아현지사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이하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위원장, 김성수 간사, 박광온, 변재일, 신경민(이개호의원과 사보임), 이상민, 이종걸, 이철희,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9인은 당시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황 회장이 국회 증감법상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의 혐의가 크다고 판단,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 증감법 제15제 제1항은 '청문회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원은 총 21명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고발 요건을 갖췄다.
황 회장에 대한 고발 사유는 △통신구 전수조사, 부정 채용 등에 관한 위증 △청문회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방해 △문서제출 거부 혐의 등 크게 세 가지이다.
김성수 간사는 "황창규 피고발인은 청문회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 국회 증감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들을 보였다"며 "사법부가 국회의 위증죄에 대해 무관용의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큰 만큼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T 제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황 회장은 이번 국회의 고발 건을 포함해 지난해 이후에만 12건 이상 형사 고발·고소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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