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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주택 전기요금 낮아진다…누진제 개편안 통과

  • 송고 2019.06.28 20:15 | 수정 2019.06.28 20:15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다음 달부터 당장 시행…가구당 월 전기료 부담 1만원↓

한국전력공사가 여름철 구간별 전기사용량을 늘려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누진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연합

한국전력공사가 여름철 구간별 전기사용량을 늘려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누진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연합

한국전력공사가 여름철 구간별 전기사용량을 늘려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누진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1629만 가구의 7·8월 전기요금 부담이 월 평균 가구당 1만142원 낮아질 전망이다.

한전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 임시이사회를 열고 누진제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요금 기본공급 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7명과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 포함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8일 마련한 최종권고안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개편안은 저렴한 요금이 적용되는 1·2단계 구간을 확대해 전기료 할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했다. 1단계 구간은 300kWh 이하로 확대되고 2단계 구간도 301~450kWh로 늘어난다. 3단계 구간은 400kWh 초과에서 450kWh 초과로 축소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인다.

평년(2017년) 기준 1541만가구 전기요금이 월평균 9486원(17.8%), 폭염(2018년) 기준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15.8%) 할인을 받을 전망이다.

현행 누진제는 월 사용량 200kWh 이하 구간(1단계)에는 1kWh당 93.3원, 200~400kWh 구간(2단계)에는 187.9원, 400kWh 초과(3단계)시 280.6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간 약 3000억원 가량의 전기료 할인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다만 전기료 할인 효과가 고스란히 한전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손실 2080억원(연결기준)을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 연간 영업손실 규모가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해마다 3000억원에 가까운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무구조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전 이사회가 지난 21일 한 차례 의결을 보류한 끝에 권고안을 통과시킨 것도 한전이 추가적인 손실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일부 소액주주들이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경영 악화에 대한 배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반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6월 전에 개편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7월 중 개편된 전기요금이 시행되기 어려울 수 있어 이사회는 조속히 의견일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이 가결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 및 인가 절차를 거쳐야 최종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 손실의 일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일부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편안이 통과된 만큼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 요금제는 인가 시점과 상관없이 7월1일자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약관 개정안은 다음 주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쳐 시행이 확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전이 약관 개정안 인가를 신청을 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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